2021. 7. 21. 10:35ㆍ이슈_핫이슈
갑질과 학교폭력 등 논란을 빚은 사업가 겸 유튜버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지난 1월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린 글에 대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월 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서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하늘은 갑질 논란에 대해 “제가 어린 나이에 창업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하늘은 사과한 지 3일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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